가짜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및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가짜석유를 사용할 경우 차량의 엔진이나 배기 계통의 주요 부품 손상시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또 유해 배출가스와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 환경오염도 일으킨다.
석유관리원은 특별점검 기간 동안 석유제품 유통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비정상 거래업소 선별점검과 공사장 등 이동판매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석유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소비자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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