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5차 정례회의에서 셀트리온과 관련해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셀트리온은 과징금 60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과징금 60억4000만원, 셀트리온제약은 과징금 9억9210만원이 부과됐다. 3사의 과징금은 총 130억3210만원이다.
또 금융위는 셀트리온과 관련해선 대표이사 등 2명과 한영회계법인에 각 4억1500만원과 4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선 대표이사 등 3명에게 4억8390만원, 삼정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엔 각 4천1000만원과 5억7000만원의 과징금 조치가 내려졌다.
셀트리온 3사는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벗었으나,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셀트리온 3사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작년 10월 셀트리온 3사와 임직원에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다만 증선위는 양측의 공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셀트리온 3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보고, 고의 분식회계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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