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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분식회계 혐의' 경징계···거래정지 위기 모면

셀트리온, '분식회계 혐의' 경징계···거래정지 위기 모면

등록 2022.03.11 18:09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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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해임 권고···검찰 고발·통보는 면해감사인 지정 2년·내부통제 개선 요구도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 회의서 최종 결정

셀트리온, '분식회계 혐의' 경징계···거래정지 위기 모면 기사의 사진

금융당국이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고발·통보가 아닌 임원 해임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셀트리온은 거래정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 등 셀트리온그룹 3개 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 수위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부터 14차례의 총 19차례 임시회의를 개최해 이번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해왔다.

증선위는 이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3사에 대해 담당임원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6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회사와 임원, 감사인에 대한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과징금 부과여부와 금액은 향후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증선위는 4가지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먼저 셀트리온그룹에는 투자자와 외부감사인에게 중요한 회계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증선위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또 금융감독원에게는 긴 감리기간과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감리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요구다.

회계업계에게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위주로 감사팀을 구성해 감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제재로 인해 회계법인들이 신산업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외부감사에 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향후 증선위는 신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 금감원,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학계 등 회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계기준적용지원반(가칭)이 운영된다.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은 외부감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감사인간의 쟁점, 회계기준해석과 관련한 논란 해소를 위한 해석지침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토 결과는 증선위에 보고하고 신속하게 공표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시킨다는 계획이다.

회계기준적용지원단의 첫 번째 과제는 이번에 문제가 됐던 제약‧바이오분야이지만 항후 다른 산업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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