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임대차계약 잔금일 이후 전세자금대출도 취급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 한도 역시 전세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늘리고,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자금대출도 허용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이미 같은 내용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신한·하나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들은 작년 10월 가계대출을 억제하라는 당국의 요청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상승분 한도로 잔금일 전에만 내주는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등도 같은 규제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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