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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9월말까지···"든든한 안전판 될 것"

금융당국,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9월말까지···"든든한 안전판 될 것"

등록 2022.03.23 15:36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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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이어가기로 했다. 세 차례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으로 인해 영업환경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은행회관에서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9월말 종료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이 시기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면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권은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과 연착륙 내실화 방안에 따른 지원 조치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차주는 금융회사와의 1대1 컨설팅을 거쳐 유예된 원리금을 최대 1년간의 거치기간을 두고, 최대 5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채무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를 지원해왔다.

지난 1월까지 지원을 받은 대출 원리금은 291조원(116만5000건)에 이른다. ▲만기연장 276조2000억원(105만4000건) ▲원금 상환유예 14조5000억원(9만4000건) ▲이자 상환유예 2440억원(1만7000건) 등이다.

또 대출 잔액은 133조4000억원(70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코로나19 국면 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회복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에서도 중소기업의 약 80%가 똑같이 응답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와 연착륙 내실화 방안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진단됐다. 원리금 상환유예를 받고 있는 대출(16조7000억원) 중 54%(9조원)가 금융회사와 1대1 사전 컨설팅을 진행했고, 컨설팅을 받은 30%가 상환을 시작했다.

금융위는 금융권 잠재부실 확대에 대응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 개선 지연 등 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정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지속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변이 등 보건위기가 계속되면서 정상화 시기도 여전히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불가피하고 시급한 결정이었다"면서 "6개월의 연장 조치기간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출 상환 부담 없이 영업회복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든든한 안전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10월 이후의 상황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치 종료 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안거나 금융접근성이 일시에 낮아지지 않도록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에 따른 1대1 컨설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상환여력을 감안한 채무상환계획 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한다"며 "위기상황을 가정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원활히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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