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월1일까지 MG손해보험 '실사' KDB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도 미뤄질듯"이달 결론내야"···노조, 당국 심사 촉구産銀도 회장 임기 내 성사 가능성 촉각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오는 4월1일까지 MG손해보험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키로 하면서 금융당국의 KDB생명 매각 승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MG손해보험의 대주주가 바로 KDB생명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JC파트너스이기 때문이다.
MG손해보험은 자본 부족 등으로 인해 금융위로부터 누차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고 경영개선계획을 실행에 옮겼으나 번번이 자본 확충에 실패한 바 있다.
금융위는 보험업 감독 규정상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100% 미만으로 내려간 보험사에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시정 조치를 내린다. RBC비율은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이를 적기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수치인데, MG손해보험의 RBC비율은 작년 6월말 97.04%까지 추락했다.
이에 MG손해보험은 1월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뒤 유상증자로 3월말까지 360억원, 6월까지 900억원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기한 내 유상증자에 실패하면 MG손해보험은 실사 결과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매각 수순을 밟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달말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KDB생명 매각 전선에까지 그 여파가 미쳤다는 데 있다. JC파트너스가 작년 6월 금감원과 협의를 거쳐 대주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결재권을 쥔 금융위가 승인을 미루는 탓이다. MG손해보험이 적기시정 조치를 통보받은 만큼 JC파트너스에 KDB생명을 맡기기엔 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심사 과정에서 인수·합병 구조와 자금 조달 방안, 약 10년의 경영계획, 금융관련 법령과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요건을 갖췄더라도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인수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가운데 금융위가 사실상 MG손해보험의 자본확충 방안을 확인한 뒤 KDB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라 결론이 나오기까진 약 1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에선 금융위가 매각을 지연시키는 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적격성 심사가 미뤄지면서 경영 공백이 발생할 뿐 아니라 실적도 악화되면서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 KDB생명의 월납 초회보험료는 2020년 232억에서 지난해 190억으로 약 42억 줄었다. 인력 유출도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지난해에만 200명의 전속채널 설계사와 60여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났다.
앞서 사무금융노조는 성명을 통해 "금융위가 대주주적격성 심사 서류 접수 후 60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이유 없이 이를 미루고 있다"며 3월 중 심사를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산업은행도 마찬가지다.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선 매각이 필수적이라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2010년 금호그룹을 지원하면서 칸서스자산운용과 6500억원 규모 사모펀드(PEF)를 꾸려 KDB생명(당시 금호생명)을 인수했다. 이어 2014년 두 차례, 2016년 한 차례 등 3회에 걸쳐 매각을 추진했으나 실패했고 '3전4기' 끝에 JC파트너스와 계약을 체결했다.
덧붙여 산업은행으로서는 KDB생명 매각을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수장이 교체되면 이 작업이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다. 이동걸 회장은 지난해 연임에 성공하면서 2023년 9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았지만 산업은행 회장이 산업정책과 밀접한 만큼 다른 인물에게 자리를 내줄 공산이 크다.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듯 이 회장 역시 연임 확정 당시 언제 떠나게 돼도 받아들이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구조조정 기업을 정상화하고 혁신기업 육성 등 국책은행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KDB생명의 매각이 필요하다"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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