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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오양, 감사위원 선임 표 대결서 소액주주에 패배

2022 주총

사조오양, 감사위원 선임 표 대결서 소액주주에 패배

등록 2022.03.24 16:3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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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파트너스 제안한 이상훈 경북대 로스쿨 교수 감사위원 선임분리선임 감사위원 안건 165만주 출석 중 117만표 얻어 승리'3%룰'로 대주주 측 의결권 제한···소액주주들과 차이 크지 않아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사조오양이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차파트너스)을 비롯한 소액주주들과의 감사위원 선임 표 대결에서 패배했다. 이로써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 차파트너스 측과 소액주주들은 사조오양 이사회를 본격 견제할 수 있게 됐다.

사조오양은 24일 오전 제9기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제53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주총 일반안건에는 의결권을 가진 주식 총수 942만2739주가운데 약 700만주(74%가량)가 참석했고, 분리선임 감사위원 안건에는 약 168만주가 출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사조오양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의 지분율을 살펴보면 사조대림이 60.53%를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은 36.53%다. 차파트너스는 운용 중인 펀드를 통해 사조오양의 지분 1.7%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주총에서 치열한 표 대결이 벌어진 안건은 사외이사 선임이다. 차파트너스는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출신인 이상훈 경북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렸다. 이 안건은 절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서 가결됐다. 사조오양 측 사외이사 후보인 김길수 전 아워홈 대표이사는 선임이 불발됐다.

이번에 이상훈 교수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었던 요인은 '3%룰' 덕분이다. 지난해 도입된 '3%룰' 때문에 대주주 측이 감사위원 선임에 3%의 의결권밖에 행사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소액주주들 사이의 의결권 차가 크지 않아 일찌감치 치열한 표 대결이 예상됐었다.

차파트너스는 2019년 설립된 사모펀드 운용사로 주주행동주의(일반 주주가 경영에 관여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차파트너스는 이사회를 견제하기 위해 독립적인 감사위원 선임을 요구해왔다.

차파트너스 관계자는 "사조오양의 시가총액은 사조오양이 소유한 광화문 투자부동산의 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900억원대에 그치는 등 시장에서 극도로 저평가되고 있다"며 "이는 사조오양의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이상훈 교수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면서 차파트너스를 비롯 소액주주들의 사조오양의 이사회 견제가 가능해졌다. 이 교수는 13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회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위원을 거쳐 2015년부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차파트너스 측은 "회사의 경영진이 주주들의 이익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일하도록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반주주들이 추천하는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이라며 "이사회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위원이 선임되어 경영진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 주주가치가 크게 제고될 것"이라며 제안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 차파트너스가 제안했던 ▲주당 500원의 현금배당 ▲집중투표제 등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자기주식 매입의 건 ▲신청에 의한 상장폐지(자발적 상장폐지)의 건은 모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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