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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EU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합병 불허' 이의제기 소송

현대重, EU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합병 불허' 이의제기 소송

등록 2022.03.28 21:00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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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기업결합 불승인 발표 이후 약 2개월 만의 제소"대우조선해양 인수 재추진은 아니다" 선 그어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불허한 유럽연합(EU)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월 두 회사의 합병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독과점을 우려하며 기업결합 승인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지 2개월 만의 소송 제기다. 다만 현대중공업그룹은 EU 결정이 적절했는 지에 대한 법원의 의견을 묻겠다는 것일 뿐,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재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현대(옛 현대중공업지주는 지난 23일 EU 법원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불승인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HD현대 관계자는 "조선시장의 지배력을 단순 점유율만으로 평가한 EU 당국의 결정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며 "이를 EU 법원을 통해 판단 받아보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독과점 등의 우려로 현대중공업의 조선부문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승인을 불허했다.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매출액 20조원 이상의 거대 조선사가 탄생하게 되면서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당시 현대중공업지주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조선 업계의 시장 지배력을 단순히 시장 점유율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두 기업의 과거 시장 점유율이 높더라도 조선 산업의 경쟁은 '입찰'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이뤄지는 만큼 입찰 승패 여부에 따라 점유율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현대중공업지주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를 자진 철회하면서 3년 간에 진행된 양사간 기업결합은 최종 무산됐다.

이를 두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불승인'을 자국 이기주의에 기반한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대한민국이 EU의 이기적 결정에 일방적으로 좌지우지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 현대중공업그룹이 EU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EU의 최종 결정문을 받아 내부적으로 소송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EU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아닌 EU가 제시한 산정 근거가 산업 내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식의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현대중공업지주는 이번 소 제기와 관련 "대우조선해양간 기업결합은 이미 무산된 만큼 인수를 다시 시도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뉴스웨이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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