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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윤석열, LTV 규제 완화 속도···상반기 추진 가능성

부동산 분양

윤석열, LTV 규제 완화 속도···상반기 추진 가능성

등록 2022.04.03 11:28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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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LTV 규제 완화 속도···상반기 추진 가능성 기사의 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하고 나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는 상반기 시행도 가능할 전망이다.

법 개정 없이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등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 정부의 '속도전' 의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다만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값 상승 우려가 변수로 꼽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동산 TF와 경제1분과는 LTV를 비롯해 부동산 공급·금융·세제 전반을 손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출을 조여 현재 LTV는 지역과 주택 가격 등에 따라 0%부터 70%까지 차등 적용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이하에 40%, 9억원 초과에는 20%가 적용되고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대출이 아예 차단된 상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에 50%, 9억원 초과에는 30%가 적용된다. 비규제지역은 70%다.

여기에 무주택자는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매자는 9천만원 이하)는 주택가격에 따라 10∼20%포인트 우대 적용된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이처럼 복잡하고 강도 높은 LTV 규제가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LTV 상한을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에는 80%로 올리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선 70%로 단일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LTV 상한을 30∼40% 수준으로 차등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윤 당선인은 가장 먼저 "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주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LTV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7월부터 총대출 규모 2억원 초과자에 적용되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이 따로 언급한 적이 없으나, 공약 취지에 맞춰 청년층 등의 주택담보대출 문을 넓혀주려면 DSR 조정도 LTV 완화에 연동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7월로 예정된 개인별 DSR 확대 계획을 유예하거나 DSR 규제를 5억원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 취약계층·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에 별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LTV와 DSR 조정 모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금융위 행정지도, 감독규정 개정 등으로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도 행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빠르게 추진 가능하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도 2019년 12·16 대책을 발표했을 당시 행정지도를 통해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 조항은 다음날부터, LTV 강화와 DSR 적용은 일주일 뒤부터 바로 시행했다.

앞서 인수위는 시행령 사안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면제를 현 정부가 협조해준다면 4월 중, 현 정부의 협조가 없더라도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 날인 5월 1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 얼마 남지 않아 해당 조치를 서둘러 발표했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지만, 부동산 정책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인수위와 새 정부가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속도전' 의지를 발휘할 경우 새 정부 출범 후인 5∼6월 중 LTV 완화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LTV와 DSR 규제 조정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정밀한 고려와 설계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금리인상 사이클과 맞물려 가계부채 부담을 더하고 부동산시장의 변동성만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인수위 부동산 TF는 전체 부동산 정책 얼개와의 조화,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LTV를 비롯한 대출규제 완화의 세부 내용과 시기를 확정해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뿐 아니라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 등으로도 가능한 다른 경제 공약도 신속 추진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업종 변경 제한 폐지,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인 동일인(총수)의 특수관계인 친족 범위 확대 등이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 가능한 대표적인 공약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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