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늘(8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범행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초구 반포동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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