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서울 3℃

  • 인천 3℃

  • 백령 5℃

  • 춘천 -1℃

  • 강릉 5℃

  • 청주 3℃

  • 수원 2℃

  • 안동 2℃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2℃

  • 전주 4℃

  • 광주 3℃

  • 목포 7℃

  • 여수 8℃

  • 대구 5℃

  • 울산 8℃

  • 창원 7℃

  • 부산 8℃

  • 제주 7℃

금융 "삼덕, 안진 교보生 풋옵션 보고서 베꼈다"···1심서 모든 혐의 유죄

금융 보험

"삼덕, 안진 교보生 풋옵션 보고서 베꼈다"···1심서 모든 혐의 유죄

등록 2022.04.26 14:28

이수정

  기자

공유

法 "회계사 A씨, 안진회계 보고서 베꼈다""위임인 이익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

"삼덕, 안진 교보生 풋옵션 보고서 베꼈다"···1심서 모든 혐의 유죄 기사의 사진

법원이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평가 보고서를 베낀 혐의로 재판장에 선 삼덕회계법인 회계사에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부는 26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미 작성된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를 베껴 제출했다고 인정한 셈이다.

이날 법원은 "피고인(A씨)은 청탁을 받고 위임인이 제공한 가치평가 결과를 자신이 공정하게 수행한 업무인 것처럼 포장했다"며 "업무 및 자료 수집 기잔, 범위 등 여러 요인을 살필 때 작성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공인회계사와 가치평가의 신뢰를 훼손했으며 보고서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미칠 심대한 영향을 짐작하고도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를 어펄마캐피털(FI)로부터 받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았다. 어펄마캐피털은 교보생명 풋옵션 권한을 가진 주주로 삼덕회계법인에 교보생명 가치 평가를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어펄마캐피털은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가 주당 40만9912원이라는 결과값을 도출한 바 있는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를 삼진회계법인에 전달했고, A씨는 이를 베꼈다는 게 법원의 이번 판단이다.

법원은 "A씨는 제공받은 결과값이 과거 10년간 생명보험사의 주가 추이에서 크게 벗어났음은 물론 다른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결과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보인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제공받은 가치평가 결과의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위임인(어펄마캐피털)의 이익을 위해 이를 무시했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판결 이유를 들었다.

이번 판결이 앞서 내려진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두 사건의 쟁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0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는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이 이익을 위해 풋옵션 가격을 부풀려 산정했다는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고등법원으로 옮겨졌다. 반면 이번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A씨 관련 판결은 '보고서를 베꼈는지'에 대한 여부만 판단한 것이다.

다만 형사3단독부의 판시에서 '다른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결과와 현저한 차이'라는 부문은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 자체가 다른 가치평가 보고서와 비교해 가격이 높다'로 해석될 여지는 남아있다.

교보생명은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은 회계법인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고 사모펀드와 회계법인 간 부적절한 관행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