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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청법 본회의 통과···형사소송법도 곧 상정

'검수완박' 검찰청법 본회의 통과···형사소송법도 곧 상정

등록 2022.04.30 16:53

수정 2022.04.30 16:54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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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청법 본회의 통과···형사소송법도 곧 상정.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검수완박' 검찰청법 본회의 통과···형사소송법도 곧 상정.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293명,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따라 내달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4개월 뒤부터 검찰의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집적 수사권이 폐지된다.

민주당은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곧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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