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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尹정부 출범 양도세 한시적 완화···매물 출회는 '글쎄'

부동산 부동산일반

尹정부 출범 양도세 한시적 완화···매물 출회는 '글쎄'

등록 2022.05.10 17:56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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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다주택자 양도세 1년 유예양도세율 최대 75%→45%···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30%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 증가···거래절벽은 '여전'"尹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정해지지 않아 관망세 유지될 것"

尹정부 출범 양도세 한시적 완화···매물 출회는 '글쎄' 기사의 사진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 조치로 인해 집값이 잡힐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유도해 거래 절벽을 해소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계산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1년간 양도세 기본세율(6∼45%)만 적용하고 중과(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자 30%포인트 추가)세율이 배제된다.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부동산 세제가 과도하게 활용된 측면이 있다"면서 "조세 원칙에 맞게 과세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이사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도 1주택자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이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기한 내에 주택 1채를 처분해야 하는데, 해당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됐을 때 주택의 보유·거주 기간을 재기산하는 조항(리셋 조항)도 소득세법에서 삭제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다주택자가 1채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처분한 경우 1주택 보유 시점부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매물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3주택자가 10억 원의 양도 차익을 얻은 경우(보유 기간 15년) 종전에는 6억 828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2억 5755만 원만 내면 된다.

실제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계획이 발표된 이후 주택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빅데이터 업체 아실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대선이 치러진 3월 9일 5만131건에서 지난 9일 5만5509건으로 10.7%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광주광역시 매물이 44.5% 급증했고, 인천(12.5%), 경기(9.8%) 등 수도권이 뒤를 이었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공식화한 지난달 31일(5만1537가구) 이후 약 40여일 동안 7.7%가 늘어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인천이 2만3189건에서 2만4046건으로 3.6% 늘어 17개 시·도 가운데 증가폭 1위를 기록했고, 서울은 5만5509건으로 1달 전(5만3602건)에 비해 3.5% 증가했다. 경기도 역시 10만3999건에서 10만7742건으로 3.5% 늘어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로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 일부가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유세 기산일인 6월1일 전에 등기를 이전하면 올해 폭등한 보유세를 피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움직이려는 집주인들 매물이 시장에 나온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물건이 쌓이고 있지만 주택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매매 거래량은 1431건으로 간신히 1000건을 넘어섰고, 4월 거래량의 경우에도 985건에 불과하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를 보고 움직이려는 관망심리가 시장에 짙어져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새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라 관망세가 강해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방향이 정리되면 매도자나 매수자가 움직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다주택자들에게는 양도세가 줄어드는 시기에 집을 처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시장에서의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는 효과를 마련할 수 있는 시기"라면서도 "기대 수요가 높은 지역은 집값 상승 기대감이 있을 것인데 수요자들이 원하는 경쟁력 있는 물건 자체는 시장에 유입될 확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제한적인 매물 유입 현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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