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과 중기중앙회는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500억원의 대출한도를 조성해 지원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중앙회의 동반성장 예탁금 500억원을 추가로 유치하고 이를 재원으로 1000억원의 협약대출을 제공한다.
대상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최대 1억원까지 기업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 기업은행은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0.54%p의 금리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공하는 ESG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0.70%p까지 자동감면이 이뤄진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ESG동반성장대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ESG경영에 대한 인식도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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