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조씨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과세당국은 2015년 6월 조 명예회장에게 증여세 164억7000여만원과 양도소득세 37억4000여만원, 조 회장에게 증여세 14억8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조 명예회장 부자가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2014년 조 명예회장 부자를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도 적용했다.
형사재판 1·2심은 불법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SPC를 동원한 조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증여세·양도소득세에 관한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두 사람이 낸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법원은 조씨 부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양도소득세 총 217억1000여만원 가운데 증여세 5억3000여만원을 제외한 211억7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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