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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문화재단, 5·18전야제에서 '예술인보둠소통센터' 운영

광주문화재단, 5·18전야제에서 '예술인보둠소통센터' 운영

등록 2022.05.17 08:00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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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예술계와 광주문화재단, 협력 프로그램 운영제42주년 5·18민중항쟁 기념 전야제, 예술인의 권리 보장 논의의 장 마련

광주문화재단. 5·18전야제에서 '예술인보둠소통센터' 운영광주문화재단. 5·18전야제에서 '예술인보둠소통센터' 운영

오는 17일 지역 예술인 모임인 '안전하고 공정한 예술 생태계 조성을 바라는 예술인 모임'(이하 예술인 모임)과 광주문화재단 '예술인보둠소통센터'가 제42주년 5·18 민중항쟁 기념 전야제에서 예술인 복지 및 권리 보장 정책 홍보 프로그램을 협력하여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그간 지역 문화예술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진행해왔던 '예술인 모임'과 지역예술계,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그리고 광주 예술인의 창작지원과 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광주문화재단 '예술인보둠소통센터'가 관련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을 도모하면서 시작되었다. 프로그램은 전일빌딩245에 위치한 NGO지원센터 시민마루와 오월시민난장이 펼쳐지는 금남로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주제로 한 1부 「강연&토론」은 전일빌딩245에서 세 명의 강연자(▲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정윤희, ▲소년의서 임인자,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장소현)를 초청하여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 보장,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의 중요성, 그리고 새롭게 예술인의 범주로 들어온 대학 예술인들의 권리에 대한 시선을 듣는다.

금남로 일대에 배치된 부스에서 운영되는 2부는 ▲광주 예술인 권익지원센터와 ▲예술인보둠소통센터를 만날 수 있다. '광주 예술인 권익지원센터'에서는 예술인(개인/단체)을 대상으로 무료로 세무와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광주지역 24만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광주시가 설립한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자문 변호사와 세무사가 함께 한다. 광주문화재단의 '예술인보둠소통센터' 부스에서는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예술인 복지지원에 관한 내용을 만나볼 수 있다. 예술인이 복지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조건인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을 비롯하여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지원서비스를 홍보한다. 또한,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를 알리기 위한 이벤트도 운영할 예정이다.

1부 「강연&토론」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2부 '광주 예술인 권익센터'에서 운영하는 법률/세무 상담은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만 진행한다. 2부 상담 신청은 광주문화재단 예술인보둠소통센터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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