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 잔액 6조1770억원·이용 잔액 14조8000억원모두 전년 대비 16~17.8% 증가···차주 상환능력↓업계 "DSR 규제 카드론 포함···현금흐름 막힌 탓""연체율 적신호 조짐 vs 대출 전체 규모로 봐야"
23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3월말 기준 국내 7개 전업카드사(신한·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 리볼빙 이월 잔액은 6조17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월 잔액은 지난해 말(6조820억원) 6조원을 넘어선 뒤 3개월만에 950억원이 추가로 증가했다.
리볼빙 잔액도 늘었다. 7개 전업 카드사의 이용 잔액은 14조8489억원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했다. 리볼빙 잔액은 2019년 12조9599억원, 2020년 12조6032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14조8489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리볼빙 서비스는 카드대금을 최소 10%만 결제하면 연체로 처리되지 않는다.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소비자 입장에선 신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수수료가 14.83~18.52%에 달하는 고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이월 금액이 연체될 경우 원금과 이자가 복리로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각 카드사의 리볼빙 가중평균금리는 ▲롯데카드 18.52% ▲KB국민카드 17.76% ▲우리카드 17.60% ▲신한카드 16.95% ▲현대카드 16.83% ▲삼성카드 15.11% ▲하나카드 14.83% 순이었다.
고신용자 리볼빙 금리도 만만치 않다. KCB기준 신용점수 900점 초과 소비자 기준 리볼빙 금리는 ▲롯데카드 17.06% ▲우리카드 15.55% ▲KB국민카드 14.98% 수준이다. 이는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이나 일반 카드론 금리보다 높다.
리볼빙 서비스가 고금리 상품임에도 이처럼 잔액이 늘어난 것은 제때 상환이 불가능한 소비자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실제 연체로 취급되진 않지만 사실상 연체와 다름없기 때문에 카드사들은 혹시 모를 부실에 대비한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는 상황이다. 3월 말 기준 카드사들의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6530억원으로 전년(5461억원)보다 19.6% 증가했다.
업계는 리볼빙 서비스 및 이월 잔액이 늘어나는 이유로 DRS규제에 카드론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신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금흐름이 막힌 소비자들이 늘어났고 이 같은 현상이 리볼빙 서비스 잔액 증가로 이어졌다는 진단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리볼빙 잔액 증가는 대출 규제 영향이 크다"며 "여기에 고금리를 부담하더라도 신용을 지키고자 하는 수요가 겹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는 아직 리볼빙 잔액과 이월 금액을 위험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내 전체 가계대출 잔액이 늘어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리볼빙 잔액만 떼 놓고 본다면 가파른 상승이 맞지만 전체 대출 규모를 놓고 보면 아직까지 적신호가 켜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금융사는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대비하겠지만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추이와 리볼빙 잔액 증가세가 비슷하기 때문에 리볼빙 서비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게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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