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국민과의 약속입니다"'이해충돌방지법'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청렴한 직무수행 저해 행위 단호히 배척
25일 LX광주전남지역본부 전 직원들은 지사 정문에서 2022년 5월 19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를 위해 직무수행 시 사적 이익추구를 방지하며,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는 단호히 배척하기로 다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 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 5가지 신고·제출 의무를 담고 있다.
또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의 5가지 제한·금지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LX공사 김영욱 본부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LX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이어 나가고 더욱 더 청렴한 직무수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LX공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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