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분쟁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 교류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분쟁해결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기업 관련 규제나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정보도 공유한다. 계약서․내규 등에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분쟁해결력을 높여 캠코와 분쟁 상대방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대민업무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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