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강원도에 특별자치 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가 강원도의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라 내년 6월께부터 강원도는 기존의 이름 대신 강원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하게 된다.
여야 모두 지난 대선을 거치며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 곧바로 6·1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법안 처리도 급물살을 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의 '출마 조건' 중 하나인 강원특별자치도법 처리를 받아들이면서 5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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