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남은행은 전하동지점에서 근무하는 책임자가 울산동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지난달 24일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8000만원을 인출하려는 김 모씨의 금융사기 피해를 막았다.
그는 현금 사용처를 묻는 질문에 소비자의 답변이 여러 차례 바뀌자 이상 동향을 감지했다. 또 소비자의 휴대폰에서 검찰청에 고소·고발이 접수됐다는 내용과 얼마 전 금융기관·경찰 등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거액을 이체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다.
전하동지점 책임자는 "고액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 금융사기예방문진표 작성과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안내를 통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가 전기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찰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내 인트라넷에 보이스피싱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사례 등을 공유하고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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