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지급 대상 348만개 업체 중 95.5%인 총 332만4000개 업체가 신청했다. 이 가운데 331만7000개 업체가 손실보전금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날부터 현충일인 6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업무를 계속한다. 연휴 첫날인 전날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는 1만400여개 업체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실보전금은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연휴 기간 손실보전금 지급은 평일과 달리 하루 두 차례 진행된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지원 대상 업체는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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