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행위 엄정 대응 방침···국토부 대책 회의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에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조합원 2만5000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경찰이 강경 대응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며 "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2022년 3년간 시행한 뒤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화물연대 측은 경윳값 폭등으로 안전 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안전 운임제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 외에도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화물연대 노조원의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노조원 등이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와 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항만·물류 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112 순찰을 강화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이뤄질 경우 전국 규모의 물류 대란이 예상되는 만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대책 회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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