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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손자회사 외 계열사 지분 보유한 SKC 과징금

공정위, 손자회사 외 계열사 지분 보유한 SKC 과징금

등록 2022.06.07 12:57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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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손자회사 외 계열사 지분 보유한 SKC 과징금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SK의 자회사인 SKC가 손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SKC는 일반지주회사인 SK의 자회사임에도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10일까지 소유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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