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7-2단독(조양희 부장판사)은 지난 3월 아워홈이 구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구 전 부회장이 보유한 9개 은행의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인했다.
이번에 가압류된 구 전 부회장의 재산은 총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워홈은 구 전 부회장이 월급과 성과급을 정해진 한도보다 많이 받은 정황을 발견하고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서울 강서경찰서는 구 전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아워홈 측은 "구 전 부회장에 대한 횡령배임 소송과 관련해 가압류 절차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구 전 부회장은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운전자를 친 혐의로 전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며 논란이 됐다.
구 전 부회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음 날 이사회에서 구미현·명진·지은 세 자매 측이 상정한 해임안이 통과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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