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연장-폐지 두고 이견 못 좁혀
양측은 안전운임제(화물차 과속과 운전자 과로를 막기 위한 최저 운임) 시한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헤어진 것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11일 오전 11시부터 밤 9시 반까지 물류파업 종료를 위한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7일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이후 세 번째 만남이다.
국토부는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국회 입법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득했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가 제시안 협의안에 대해 일부 지점을 열어놓고 절충점을 찾으려 했으나 국토교통부가 처음 안보다 후퇴된 안을 가지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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