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는 13일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이하 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손해배상비율을 최대 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투자자에 대한 하나은행의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위반이 확인돼 기본배상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했다.
여기에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하여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공통가중비율을 30%로 산정하고, 기타사항 10%를 추가해 손해배상비율을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는게 분조위의 설명이다.
다른 투자자(1명)에 대해서도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및 기타사항 등을 고려하여 75%의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했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헬스케어 펀드는 총 14개로 1536억원 규모로 전액 환매중단으로 인해 개인 444명, 법인 26사의 투자피해자가 발생해 논란을 빚었다. 이날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108건으로 하나은행이 105건, 대신증권과 유안타증권, 농협은행이 각각 1건씩이다.
이날 분조위에 부의된 2건 모두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점, 투자대상자산의 부실가능성 등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했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통제 미비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금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536억원(504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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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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