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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협, '김상수 회장 임기 연장' 총회 상정 안하기로

부동산 건설사

건협, '김상수 회장 임기 연장' 총회 상정 안하기로

등록 2022.06.17 18:04

수정 2022.06.17 18:37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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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총회서 정관 변경안 상정키로 했으나 논의 않기로건협 정관 변경에 회원사들 반발 극심해 삭제한 듯

건협, '김상수 회장 임기 연장' 총회 상정 안하기로 기사의 사진

대한건설협회(이하 건협)가 김상수 건설협회장의 임기 연장(3년 중임제)을 골자로 한 정관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결국 총회 안건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김상수 회장의 임기 연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일부 회원사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자 이에 대한 압박감으로 포기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17일 건협 관계자 말에 따르면 "건협 이사회에서 '김상수 회장 임기 연장의 건'에 대한 정관 변경을 추진키로 했지만 결국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이는 김상수 회장의 최종 의사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관 변경 건은 지난 2일 전국 16개 시도회장의 정관 변경 제안을 거쳐 지난 10일 열린 제15차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뒤 상정됐다. 이에 건협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개최되는 임시총회에 '회장 및 비상임 임원, 대의원, 윤리위원, 시도회장 및 비상임 임원의 임기를 4년 단임에서 3년 1차 중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관 변경 결정의 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었다. 정관변경 절차는 이사회 결의→과반수 출석 총회 과반수 찬성→국토교통부 허가 순이다.

건설협회장과 각 시도회장의 임기는 현재 '4년 단임제'로 돼 있으나 정관 변경 건 내용에 따르면 4년에서 4+1로 1년을 연장하게 되고, 차기회장부터는 3년 중임제로 역할을 수행토록 돼 있다. 지난 2019년 12월 제 28대 건협 회장으로 선출된 김상수 회장의 임기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다.

정관 변경 사유는 '회장 및 시도회장 및 감사 등 비상임 임원의 업무수행 연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고 책임성을 제고해 회원의 권익 증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건협의 설명이다.

그러나 해당 정관 변경 내용을 이번 임시총회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회원사들의 극심한 반발과 압박에 못 이겨 건협이 한 발 물러난 것 아니냐고 보는 분위기다. 당시 건설협회장 임기를 자동연장한다는 소식에 건협 소속 회원사들은 '셀프 임기연장'이라며 비난했었다. 정관을 개정하면서까지 회장직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다.

한 회원사 관계자는 "선거를 통한 연장도 아닌 자동연장을 강행하는 대한건설협회는 과연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는 기관인지 의심스럽다"라며 "정관을 변경해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매년 정관 개정을 통해 임기를 무한히 연장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 아니냐"고 역설했다.

이들의 분노는 주무관청인 국토부에게도 쏠렸다. 일부 회원사들은 "주무관청인 국토부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나 이미 감독기능을 상실했다"라고 비난했다. 이 외에도 회원사들은 대한건설협회 설립 이후 임기 중 정관을 고쳐 스스로 임기 연장을 추진하거나 거론한 사례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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