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근 정무실장 출석···"사실 관계 확인 진행"
20일 윤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4월 21일 의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사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지난 4월 시민단체 등이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성상납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제소한 직후 회의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번 회의에서는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 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4월 21일 의결과 '윤리위 당규 제 14조'(협조 의무)에 근거해 김철근 정무실장을 출석시켜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후 가세연은 김 실장의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을 추가로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규정 21조는 징계를 제명·탈당 권유·당원권 정지·경고 4가지로 구분된다. 특히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가 결정되면 이 대표는 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최고위 판단을 받아야 하는 제명이 아닌 윤리위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당원권 정지는 그야말로 정치적 판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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