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협회 "농식품부 생산 수급조절 행위" 과징금 취소 요구 등 행정소송 확산 전망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팜스코, 하림홀딩스, 하림지주 등 11개 업체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또 다른 기업인 대한사료가 낸 소송에서도 대법원 1부는 가격 담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11개 사료업체가 사료 가격을 담합했다며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가축 사료가격을 담합했다며 2015년 7월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773억3400만 원의 과징금을 확정지었다.
공정위는 각 사 대표자들이 수년간 골프장이나 식당 등에서 모여 가격 담합을 논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자진신고로 과징금 27억3600만원을 감면받은 두산생물자원을 제외한 10개사는 공정위 조치에 반발하며 같은 해에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사료 등 업체 4곳의 소송을 먼저 심리한 서울고법은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대면·비대면으로 사료 판매 가격 등 정보를 공유한 것은 맞지만 사료 가격을 결정·변경하려는 명시적·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도 서울고법 판단을 준용했다. 담합 행위로 지목된 회의에 11개사뿐만 아니라 사료 구매 수요자 등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가격 인상 합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배합사료의 품목과 종류가 매우 다양해 각 품목별로 공동으로 가격을 정하는 합의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농협의 가격결정이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원고 등 11개사의 공동행위 만으로는 유의미한 담합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상고 기각했다.
이번 판결이 최근 공정위가 마무리한 닭고기 제재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육계 신선육을 판매하는 16개 업체의 담합 행위에 대해 1758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5년 전인2017년 가금 가공업계의 가격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육계협회는 공정위 제재에 공식 입장문을 내고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절 정책 이행을 담합으로 단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육계협회는 담합 제재를 받은 16개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사육농가를 회원으로 하는 닭고기 생산자 단체다.
닭고기 수급 조절이 축산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는 것이다. 축산법 제3조에 명시된 '농식품부 장관은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또 육계 가격 담합 제재가 치킨 가격 인상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한국육계협회는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에서 닭고기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이고, 배달 수수료나 배달 운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소관부처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해당 행위가 담합이 아니라 농식품부 가격안정 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행위라고 제재 여부 재고를 촉구했다. 현재 해당 업체들이 줄줄이 소송전을 예고하면서 법적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bse100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