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90원)의 수정안으로 1만34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12.9% 높은 금액이다.
사용자위원은 최초 요구안(9160원)의 수정안으로 9260원을 내놨다. 올해 대비 1.1% 인상을 요구한 셈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에서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됐는데, 수정안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제출한 금액을 표결에 부친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