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14일부터 17일까지 경기 성남시에 있는 넥슨코리아 본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머니나 게임포인트를 통해 구매하지만, 구체적인 아이템의 종류나 효과· 성능은 소비자가 사용할 때 뽑기 형식 등을 통해 결정되는 상품이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3월 '리니지(엔씨), 메이플스토리(넥슨), 던전앤파이터(넥슨), 마비노기(넥슨), 모두의마블(넷마블)' 등 5개 게임의 확률 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위는 게임업체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팔면서 아이템이 등장하는 확률을 낮게 조작하는 등 소비자들을 속인 사실이 있는지, 이 과정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법은 게임회사 등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4월에도 공정위는 넥슨코리아 본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번 공정위 조사 대상은 메이플스토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위법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넥슨 측에 발송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업체에 대한 조사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8년 넥슨이 '서든어택' 게임에서 퍼즐조각 획득 확률을 다르게 하고 일부 확률은 0.5~1.5%로 매우 낮게 설정해놓고 '랜덤 지급'이라고만 표시해 소비자를 우롱했다며 과징금 9억3900만원과 과태료 2550만원을 부과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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