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시절인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등의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 2018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3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정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과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 관계자들 다수는 유죄가 확정됐다. 윤승욱 전 부행장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김모 전 인사부장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에 벌금 200만원, 이모 전 인사부장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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