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산정 주파수할당 방식 적용···7월중 할당심사 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LG유플러스 단독으로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할당 주파수는 LG유플러스가 사용중인 3.42∼3.50㎓의 80㎒폭 바로 아래에 붙어 있는 20㎒ 폭이다. SK텔레콤(SKT)은 3.60∼3.70㎓의 100㎒폭을, KT는 3.50∼3.60㎓의 100㎒폭을 사용하고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최저경쟁가격을 1521억원으로 산정했다. 2018년 당시의 경매 낙찰가에 가치 상승요인이 반영됐다. 다만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했기 때문에 경매 대신 정부 심사로 할당 적격 여부를 평가하는 '대가산정 주파수할당' 방식이 적용된다,
할당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LG유플러스는 기존 구축‧운용중인 기지국 장비를 그대로 활용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진행해 사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고객 체감 품질도 향상될 전망이다.
다만 LG유플러스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5G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를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또 네트워크의 신뢰성·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LG유플러스 1개사가 단독으로 주파수할당 신청을 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할당신청 적격여부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며, 7월 중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할당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5G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고객 편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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