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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소상공인 대출만기, 최장 20년까지···부실차주 원금 감면"

금융당국 "소상공인 대출만기, 최장 20년까지···부실차주 원금 감면"

등록 2022.07.14 11:31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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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상환능력에 맞춰 부담 조정해 연착륙 지원 10월부터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 체계도 가동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금융당국이 10월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최장 20년 동안 대출금을 나눠 갚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되는 가운데 이들의 부채 상환부담을 상환능력에 맞게 조정해 연착륙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30조원 규모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거치기간을 1~3년,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10~20년으로 설정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식이다.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에 대해선 원금도 60~90% 감면해준다.

금융위 측은 "만기연장 등에 힘입어 지표(3월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0.45)는 양호하지만 코로나19 위기 중 매출부진을 추가대출로 충당하면서 채무부담이 누적됐다"면서 "코로나19 이후 비은행을 이용하거나 여러 곳에서 빚을 낸 다중채무자가 급증하는 등 부실위험이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또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8조7000억원을 투입해 고금리(7% 이상)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대환도 유도한다. 금융위가 8조5000억원을, 중기부가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2000억원을 책임진다. 양측은 42조2000억원을 들여 소상공인에게 리모델링과 사업내실화 등 자금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현재 유예원리금을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토록 하고 있는데,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뤄지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소상공인 대출 부실위험을 차주, 금융권, 정부가 적절히 분담하게 된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과 금융지원 프로그램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빅데이터 상권분석 등 민간 금융권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세부적으로 중기부로부터 온라인 판로지원, 마케팅 등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금리‧한도와 같은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경영 컨설팅, 민간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상권분석 등으로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한다.

금융위는 주거비용을 완화하는 데도 신경을 기울인다. 주택구입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 등 실수요자는 충분한 자금지원을 통해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4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금융회사는 40년, 주택금융공사는 50년으로 대출 최장만기를 확대해 상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복안이다. 임차인을 위해선 2억원인 저리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4억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월별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정비해 금리산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7% 이상 고금리차주에 금리 1%p 인하하는 등의 상품 출시도 독려한다.

취약 차주의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특히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캠코도 과잉추심 우려를 방지하고자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2조원 규모) 신청기한을 연말로 연장하고 필요 시 그 규모를 확대한다.

금융위는 소외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정책자금 공급에 만전을 기한다. 올해 10조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한편, 새희망홀씨 대출 등 은행권의 저소득층 대상 금리우대 상품을 활성화하고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비중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확대, 범죄피해재산의 환급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불법 주식리딩방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부문별 지원대책을 3분기 중 최대한 신속히 추진‧시행할 것"이라며 "대책 효과와 향후 경제여건 변동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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