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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올해 12월 종부세 고지서에 세 부담 완화 제도 개편"

추경호 "올해 12월 종부세 고지서에 세 부담 완화 제도 개편"

등록 2022.07.22 13:18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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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올해 12월 종부세 고지서에 경감된 세 부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세제를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한 결과 국민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칙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라며 "변화된 제도가 시장의 혼란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집중된 서민·소상공인 지원에도 세정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 "기업의 일자리와 투자 창출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세무조사를 세심하게 운영해 우리 기업뿐 아니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홈택스 등 디지털 납세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탈세·체납 등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종부세율을 2019년 수준으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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