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고등법원 행정 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중징계 취소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8월 손 회장의 승소 판결을 낸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금감원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은 후 법리 검토를 통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고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결정해야 한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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