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반발비교섭단체는 의장 재량으로 배정
이동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장이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서 제3당인 정의당을 배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얼마 전 국회 민생특위에서도 배제하더니, 이번에 상임위 배정에서도 정의당을 또다시 배제한 것"이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당초 희망한 상임위원회가 아닌 곳에 배정된 것에 강하게 항의했다.
이 대변인은 "당초 배진교 의원은 정무위원회, 류호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은미 의원은 복수 상임위로 여성가족위원회를 희망했다"며 "하지만 국회의장은 정의당 원내 지도부나 해당 의원들과도 단 한 마디 협의나 조정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상임위원회로 배정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제48조에 제2항에 따르면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할 수 있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의원 혹은 무소속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의 재량이다.
이 대변인은 "국회법상 비교섭단체 의원들에 대한 상임위원회 배정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의장이 독단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라는 것은 5선 국회의원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조정과 타협은 없고 독단과 독선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성토했다.
김 의장은 정의당 의원들 가운데 이은주 의원은 운영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 장혜영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배진교 의원은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호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미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상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에 각각 배정했다.
또 다른 비교섭단체인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은 기재위를 희망했지만,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배정이 됐다. 용 의원은 이날 본회의 후 이러한 상임위 배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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