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최다...광주 현장 1곳서 붕괴사고로 총 6명 사망DL이앤씨 3분기 연속 사망사고 발생···국토부 정밀점검 전망100대 건설사 사망자 수는 3분의 1 감소···중대재해법 영향
22일 국토교통부 발표한 1·2분기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살펴본 결과 올해 상반기 건설사고 사망자 수는 총 99명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별로는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1곳에 그쳤지만, 광주 아파트 현장에서 붕괴사고로 한 번에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어 현대건설, DL이앤씨, 에스케이에코플랜트가 각각 2개 현장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뒤를 이었다. 특히 디엘이앤씨는 3분기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요진건설산업도 한 현장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외에 대우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 한라, 요진건설, 한화건설, 계룡건설산업, 화성산업 등의 현장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줄었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100위 내 건설사들의 사망사고 발생 수가 크게 줄었다. 상반기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총 23명으로 전년 동기(33명)대비 30.3% 가량 줄었다.
이는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건설사들이 안전 관련 부서를 신설 확장하고 현장 안정에 더 중압감을 느끼게 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혹은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을 발생시키는 등의 중대사고 발생할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의 안전조치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돼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며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된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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