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횡령사고 현장검사 결과발표금감원 "사고자 일탈 및 내부통제 미흡"법률검토 등 걸쳐 필요조치 취할 예정
금감원은 26일 지난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두달여에 걸쳐 실시한 우리은행 횡령사고에 대해 현장검사를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이 파악한 사고개요에 따르면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 B씨는 지난 2012년 6월에서 2020년 6월까지 약 8년간 8회에 걸쳐 총 697억3000만원을 횡령했다.
B씨는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oooo㈜(이하 'A사') 출자전환주식 42만9493주(당시 시가 23억5000만원)를 무단 인출했고, 같은해 11월 무단인출 주식을 재입고해 횡령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해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5000만원을 3회에 걸쳐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B씨는 2014년 8월에서 2020년 6월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억3000만원을 4회에 걸쳐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금감원은 이같은 사고원인이 사고자의 주도면밀한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나, 사고를 미리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한 것도 원인으로 판단했다.
B씨는 직인·비밀번호(OTP)를 도용하거나 각종 공·사문서를 수차례 위조해 횡령에 이용했기 때문이다. 은행의 경우 사고자의 동일부서 장기근무(2011년 11월~2022년 4월) 및 무단결근(2019년 10월~2020년 11월), 관련 대내외문서의 등록·관리 부실 등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위와 함께 향후 은행권 등 금융권에서 이러한 거액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금감원 공동 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영실태평가시 사고예방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비중 확대 등 사고예방을 위한 금융감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고자 개인의 일탈이 주된 원인이지만, 대형 시중은행의 본부부서에서 8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7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횡령이 발생한 데에는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엄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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