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서울

  • 인천 9℃

  • 백령 8℃

  • 춘천 11℃

  • 강릉 8℃

  • 청주 11℃

  • 수원 10℃

  • 안동 12℃

  • 울릉도 9℃

  • 독도 10℃

  • 대전 13℃

  • 전주 12℃

  • 광주 12℃

  • 목포 12℃

  • 여수 14℃

  • 대구 14℃

  • 울산 13℃

  • 창원 15℃

  • 부산 14℃

  • 제주 15℃

금융 금융위, 올해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294만4000곳 선정

금융 카드

금융위, 올해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294만4000곳 선정

등록 2022.07.28 12:00

이수정

  기자

공유

전체 소상공인 중 96%···수수료율 0.5~1.5% 적용상반기 신용카드·PG가맹점·개인택시 환급도 진행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294만4000개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체 영세·중소카드가맹점의 96% 수준이다.

동시에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하위 가맹점 144만2000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도 선정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및 사업자에는 0.5~1.5%의 수수료가 적용되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은 개별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도 진행한다.

2022년 1월부터 6월 30일 이내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다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 준다는 의미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상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업자는 오는 9월 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곳은 총 18만2000개이며, 총 환급 수수료는 558억원이다. 수수료 환급일은 오는 9월 14일이다.

신규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도 첫 시행된다.

신규 가맹점과 마찬가지의 절차로 진행되며, 환급 일정은 신용카드 가맹점 환급이 끝난 이후인 9월 중순에 시작된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