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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내하도급 불법 파견 인정'···재계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서 큰 악재"

'포스코 사내하도급 불법 파견 인정'···재계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서 큰 악재"

등록 2022.07.29 00:58

수정 2022.07.29 12:57

윤경현

,  

이세정

,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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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포스코 사내하도급 불법 파견 인정 판결작년 7월 현대위아 후 1년 만에 또 근로자 손 들어車 업계만 수천명 직고용 해야···조단위 인건비 부담하반기 대외 불안 요소에 기업 비상경영 한창인데유사 판결 이어지면 글로벌 경쟁력·일자리 부정 영향

'포스코 사내하도급 불법 파견 인정'···재계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서 큰 악재" 기사의 사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한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포스코발 사내하도급 불법파견이 인정되어 재계는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대법원이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철강업 사내하도급에 대한 불법파견 성립을 인정하는 원고승소 원심 판결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28일 대법원(대법)은 포스코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5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불법파견 소송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의 이번 판결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상고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법이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GM 등에도 포스코와 같은 잣대로 판결한다면 수천명의 사내하도급 직고용을 넘어 천문학적 규모의 비용 부담은 기업의 몫으로 돌아간다.

대법의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인정은 지난해 7월 현대위아 판결 이후 1년 만이다. 지난해 대법은 현대위아 사내 협력업체 소속 직원 64명이 제기한 고용 의사표시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의 판결은 도미노처럼 확산될 우려가 높다. 현대차, 기아, 한국GM 등에서 불법 파견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2010년 대법원이 사내 하청 노동자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2017년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차와 기아 파견직 직원 493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개인 소송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현대차·기아의 파견직 직원 불법 파견 판결만 16번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국GM은 불법 파견과 관련해 대표까지 재판에 넘겨졌다.

카허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은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7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천81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20년 6월 서울고등법원은 부평·군산·창원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82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렸고, 2021년 5월에는 파견 직원 14명이 인천지법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기업들은 하반기 불안한 대외 불안요소와 관련해 비상 경영 체제를 선언했다. 물가 인상에 따른 주요국 금융 긴축, 전쟁·전염병 여파로 나타난 공급망 붕괴, 선진국들의 정치 대립 등 악재가 쌓이며 경영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어려운 상황과 맞닥들인 기업은 파견 직원들이 정당한 도급 계약하에 단순 업무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2012년부터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특별채용을 하고 있다. 현대차는 2021년 약 1만명을 특별 채용했고 한국GM은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파견직 직원 측에 합의금 지급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차그룹 철강사인 현대제철은 계열사를 설립해 협력업체 근로자 7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고, 현대위아 또한 협력업체 직원 고용을 위해 설립된 법인에 지분을 투자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 따르면 기업별 비정규직 직원의 규모는 포스코가 1만5000명으로 가장 많다. 그 뒤로 현대제철 7000명, 현대차 2000~3000명, 기아 800~900명, 한국GM은 약 26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를 기업별 1인당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인건비 추정치를 계산하면 △포스코 1조9000억원 △현대제철 6600억원 △현대차 2400억원 △기아 900억원 등이다. 포스코를 포함해 현재 직고용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들이 모두 패소할 경우 인건비만 3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2일 하청 노조와 협력사가 극적으로 타협하면서 51일간 진행된 노조의 파업은 공권력 투입 없이 가까스로 종료됐다. 하지만 파업으로 인한 손실 규모는 8000억원 수준으로,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배임' 논란을 겪을 수 있어 양측 간 협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파업으로 인한 손실 규모는 8000억원 수준으로,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배임' 논란을 겪을 수 있어 양 측 간 협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노-노 갈등' 또한 심화되는 양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도급계약 성질과 업무특성, 산업생태계 변화, 국내 노동시장의 현실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유사한 판결이 이어질 경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뉴스웨이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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