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연합뉴스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10분께 제주항공 전세기 7C2244편으로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84명 중 125명이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재심 끝에 125명 중 112명을 '입국목적 불분명'을 사유로 입국 불허했다.
출입국·외국인청 "입국 불허된 이들 태국인이 주로 불법취업을 시도하기 위해 제주를 찾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제 입국 불허된 112명 중 92명은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했다가 불허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태국은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로 관광이나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 최장 9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다만 입국 전 온라인을 통해 K-ETA를 발급받아야 한다.
출입국‧외국인청은 K-ETA 불허자들이 K-ETA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제주로 우회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직항 노선을 이용해 제주로 입국하는 사증면제협정 체결 국가 국민은 K-ETA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무사증 제도와 사증면제협정 재개 이후 체류 기간을 넘기거나 불법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출입국‧외국인청은 입국심사를 강화한 데다 제주항공이 이달 한 달간 제주~방콕 노선에 전세기를 매일 1회씩 운항하면서 이 같은 무더기 입국 불허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신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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