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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KB국민은행 노조 "깎인 임금 지급하라"···은행권 첫 집단소송

금융 은행

KB국민은행 노조 "깎인 임금 지급하라"···은행권 첫 집단소송

등록 2022.08.04 14:20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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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송장 제출"업무 경감없이 나이 이유로 임금 삭감 부당"사측 "법리적 검토 후 대응할 것"

KB국민은행 노조, 불법적 임금피크제 규탄 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 지부가 4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불법적 임금피크제를 규탄하고 임금피크제로 인해 손실된 임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KB국민은행 노조, 불법적 임금피크제 규탄 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 지부가 4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불법적 임금피크제를 규탄하고 임금피크제로 인해 손실된 임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피크제'를 두고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됐다. 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업무의 경감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깎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KB국민은행 노조는 4일 서울 여의도 KB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금만 깎는 KB국민은행의 불법적 임금피크제도를 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B국민은행 노조, 불법적 임금피크제 규탄 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KB국민은행 노조, 불법적 임금피크제 규탄 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앞서 올해 5월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놓으며 적법 여부를 가를 4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가 문제 삼은 것은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이다. 임금 삭감에 준하는 만큼 업무량 혹은 업무 강도의 저감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조건에 어긋나게 임금피크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08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노조는 당시 노사가 임금피크 진입에 따른 업무 경감을 위해 '관리 또는 관리담당 등'으로 대상자의 업무를 후선으로 국한하기로 했으나 상당수의 직원이 임금피크 진입 전후 업무가 같다는 주장이다.

현업에서 임금피크 진입 전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만56세가 되면 임금의 40%를 삭감하며, 매년 5%씩 추가 삭감을 통해 만58세부터는 50%를 삭감하고 있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노조 집계에 따르면 현재 임금피크제 적용 인원 343명 가운데 133명의 직원이 현업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이날 소송을 진행하는 직원은 40명이다.

노조는 기자회견 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깎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장을 제출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 후 은행권에서 제기하는 최초의 집단 소송이기도 하다.

류제강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하는 일이 같은데 나이를 이유로 임금만 깎는다면 불법이라는 것이 법원 판결의 요지"라며 "이는 근본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KB국민은행 안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한 위법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같은 상황에 다른 판결이 내려진다면 법원의 위신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재판부가 다시 한 번 상식적인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추후 소장을 전달받게 되면 원고들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소송절차 내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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