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5000만원, 소기업 1억원2년 거치 후 3년 동안 분할상환 방식9월말 국민·신한 등 금융기관서 접수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가 7월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80조원 규모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정상차주)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원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6월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혜택을 받았으면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코로나 피해업종으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은 제외된다.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의 금리가 7% 이상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과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캐피탈),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을 포함해 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한다. 주거 또는 부동산 임대,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등 목적의 대출은 지원이 불가하지만, 화물차·중장비 등 사업 연관성이 큰 상용차 관련 대출은 대상에 포함된다.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기업 1억원이다.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의 대환이 이뤄진다. 상환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금리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 보증료는 연 1%(고정)다. 금리의 경우 최초 2년간 최대 5.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금융위는 신용보증기금, 신용정보원,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을 구축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추후 은행 앱,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희망자는 9월말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14개 은행에서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며, 일부 비은행 대출기관도 자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은행에선 과거 비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과 은행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까지 대환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에는 신청 시점을 분산하는 등 노력을 이어간다. 콜센터(신보·은행 등)와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 등을 통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4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10차례 이상 회의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현재 유관기관이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정비 중이며, 9월 중 세부 프로세스를 담은 금융권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 규모는 금융권 고금리 대출 현황과 코로나19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해 산정했다"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은행·비은행권에서 이용 중인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은 약 21조9000억원(48만8000건)인데, 자영업자·소상공인 중 코로나19 피해 업체는 약 40%(20만건 정도)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중금리가 떨어질 경우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도 있다"면서도 "2년 후 은행채 1년물 금리에 연동되도록 했는데, 최대치를 6.5%로 막아놨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과도한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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