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금융권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 대상2억5000만원 한도에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10월13일까지 가격별로 2회 걸쳐 접수 진행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5조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오는 17일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안내를 시작한 뒤 다음달 15일부터 주택가격 구간별로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 과정 속에 민간부채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된 만큼 변동금리 주담대의 장기고정·분할 상품 전환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사전안내(8월17일) 이전에 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금리가 고정된 대출과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는 제외된다. 아울러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이면서 집값(시세) 4억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이며, 만기는 10·15·20·30년으로 설정 가능하다. 이들 대출의 경우 지역과 무관하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와 DTI(총부채상환비율) 60% 등을 일괄 적용하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환을 위해 기존 주담대를 해지한다면 통상 1.2% 정도인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45bp 낮은 3.8~4% 수준이다. 소득 6000만원 이하인 39세 이하의 청년층은 10bp 추가 인하된 3.7~3.9%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는 만기까지 고정되며,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신청은 주택가격에 따라 2회에 걸쳐 이뤄진다. 9월15일부터 28일(1회차)엔 주택가격 3억원까지, 10월6일부터 13일(2회차)엔 4억원까지 신청을 받는 식이다.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하고, 25조원에 미치지 못하면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을 받는다. 접수가 선착순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접수처는 기존에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다.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온라인)에서, 그 외의 은행과 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 차주는 주금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이 완료되며,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10~12월 예상)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는다.
동시에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이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와 신규 주택구입자, 기존 보금자리론 차주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35bp 낮춘다. 최근 국고채 금리가 안정되고 있고 한국은행의 주금공 출자(올해 1200억원) 등으로 공급여건이 개선됐다는 판단에서다. 결과적으로 이 작업을 통해 안심전환대출의 금리우대 폭도 45~55bp로 확대된다.
새 보금자리론 금리는 이달 17일 대출 실행분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 대출을 신청한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다.
금융위는 오는 17일 사전안내 인터넷 사이트를 열어 이용자격 여부 점검과 신청일정·방법 안내 서비스에 나선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와 일시상환을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으로 만들어 가계부채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라가는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가격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려운 서민을 위한 정책상품인 만큼 무한정 공급할 수 없다"며 "우선 4억원 이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서민 차주에게 25조원을 일단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년에 여건을 봐서 추가로 20조원을 공급할 생각"이라며 "이 때 주택 가격 상한을 9억원 정도로 높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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