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활동 제약 벗어···해외 출장도 자유롭게삼성 부당합병 의혹 재판은 계속 받아야
12일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 등 경제인 4명을 포함, 총 1693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경제인 사면·복권에는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됐다. 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으로 국가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이 저하돼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이라는 경영 족쇄가 풀리면서 해외 출장 등의 경영상 제약을 벗을 수 있게 됐다.
이 부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나 지난달 말 형기가 끝났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의 취업제한 조치가 적용됐다.
이번 복권으로 운신의 폭이 넓어진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등기임원 자리에도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던 2019년 10월 삼성전자 등기임원에서 물러났다.
특히 그동안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이어서 해외 출장을 갈 때 근무상 목적이 아닌 개인 일정일 경우 법무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도 덜게 됐다.
다만 이 부회장에 따라붙는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은 계속 부담을 안게 됐다. 지난해 시작된 이 재판은 길어질 경우 4~5년은 걸릴 수 있다는 게 삼성 안팎의 관측이다. 이 부회장은 매주 목요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한달에 한번은 목~금 이틀간 출석한다.
이날도 이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했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이 경영활동의 제약을 해소하면서 하반기 전자 계열사 사장단 회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임직원들과 스킨십 행보도 늘려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계는 정부의 광복절 사면·복권 명단이 공개되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대통령께서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경제인들이 경영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이번 사면이 우리 경제의 위기극복 및 재도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인 만큼 경제계는 사업보국의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논평에서 "광복절 특사를 통해 주요 기업인의 사면·복권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사면된 분들이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국가의 미래 번영을 이어가기 위해 기업인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으로 본다. 경제계는 기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윤리적 가치를 높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삼성은 이 부회장 복권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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