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免許) = 면허는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공식 자격을 행정기관이 허가했다는 뜻입니다. 그 일은 오직 해당 면허'증'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그렇지 않은 이가 하면 무면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운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간호사, 항공조종사···
◇ 자격(資格) = 반면 자격에 해당하는 일은 그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제약이 없지요. 단, 자격증은 그 일에 대한 능력이 충분하다는 보증이 돼줍니다. 한자는 누구나 쓸 수 있지만 한자 자격증 보유자의 실력에 더 믿음이 가는 식이지요.
▲조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청소년상담사, 한자검정시험, 경매사···
물론 몇몇 자격은 면허에 준하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은 국가가 이들 자격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 경우로, 해당 자격증이 있어야만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업종에 따라서는 자격증이 '개업'용 면허증을 발급받을 자격이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자격증만 들고 개업하는 게 불법, 자격증+면허증을 발급받아야 개업이 가능한 것.
이상 면허와 자격,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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