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아이스크림과 식용 얼음에도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유통기한 표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건 지난 7월입니다. 일부 패스트푸드점과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의 식용 얼음에서 기준치가 넘는 세균이 검출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진 것.
또한, 배달 시장이 성장하면서 온라인으로 아이스크림 등 빙과류를 주문하는 소비자도 늘었는데요. 이에 빙과류에도 유통기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빙과업계는 제품의 변질이 대부분 유통과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해당 법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도입 시 폐기 비용 등 재고 처리에도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것.
미국·유럽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빙과류의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지 않는 상황. 일부 전문가들은 유통기한 표시보다는 관리 감독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소비자의 위생 안전을 위한 최선은 무엇일까요?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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