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개인사업자 비대면 계좌 개설 시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통해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직접 제공 받음으로써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언제든지 빠르고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완전 자동화 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가 비대면 계좌개설 시 공동인증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고객센터 상담원의 서류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해 은행 고객센터 운영 시간에만 계좌개설이 가능한 불편함이 있었다.
지난 7월에는 '공공데이터 포털'의 사업자 휴폐업 조회 API를 활용, 별도의 휴폐업 검증이 필요했던 개인사업자의 고객확인거래 자동화를 통해 업무처리시간을 단축시킨 바 있다.
여기에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까지 더해 하나은행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고객은 개인 고객과 동일하게 계좌개설, 본인확인거래 등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처리가 즉시 가능하게 됐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을 거래하는 개인사업자 고객들은 생업에 바빠 은행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소정 하나은행 디지털경험본부 부행장은 "공공 데이터포털과 공공 마이데이터를 연계한 프로세스 개선으로 개인사업자 손님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손님 관점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손님들께 더욱 편리하고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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